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 박근혜 대통령직에서 파면
헌법재판소(헌재)가 10일 오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사건번호 ‘2016헌나 1’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0으로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한 대통령이 행위는 최순실씨를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