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지 78일 만입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당 윤리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의 일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효력은 윤리위가 징계를 의결한 현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대표 권한대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됩니다. 이번 결과로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되었습니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 대표가 징계 효력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1월 당대표 자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뇌관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울 동안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