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Chris7 2009. 6. 26. 10:51

한 달 일정의 6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의원 등에 의해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현안은 비정규직과 미디어법 관련 법안 처리입니다.

이중에서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미디어법 개정안은 7개 항목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언론중재법, 전파법, 멀티미디어 통신법, DTV전환 특별법입니다.

이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방송법과 신문법입니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들의 방송소유와 운영 참여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는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공공성 및 비판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흔히들 말하길 미국은 3권 분립이 아닌 4권 분립 국가라고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 외에 언론이 국가시스템을 상호 견제, 보완한다는 것이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와 경영 참여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논리 하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거대자본에 방송이 예속되어 앞에서 지적한대로 언론 순수의 공공성과 비판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디어법 개정은 상당히 민감하고도 자칫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한 여론수렴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