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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향후 전망

Chris7 2016. 12. 10. 10:00

9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 234, 반대 56 그리고 기권 2로 일반적인 예상보다 많은 수의 찬성으로 말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연일 혼란을 거듭하던 정국은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일단 1차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결과입니다.





국회 표결에 의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총리실은 이미 탄핵안 표결 하루 전인 8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며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었던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으로 63일간 국정을 책임졌던 고건 전 총리는‘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울 정도의 풍부한 경험을 살려 무난하게 처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장기간 대행체제 가능성이 있는 황교안 총리는 검사 출신으로 행정 경험이 적고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력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무총리실은 가장 최근(유일한)의 탄핵 사례인 고 전 총리 당시의 운영방안을 토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른 셈인 것입니다.


고 전 총리 당시에는 탄핵안 가결 이후 역풍이 불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의 복귀가 예상됐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분야를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전담시켰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고 전 총리는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고 탄핵을 문제 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게 경고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했습니다.


당시 현안 가운데 찬반 논란이 심했던 파병안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복귀한 후로 미뤘고 처리시한이 있던 대통령 사면 제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당시 근무했던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전행사는 없앴고 청와대에도 외교 신임장을 줄 때 한 번만 들어갔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를 거쳐 총리만 두 번 한 고 전 총리의 경륜에 탄핵 역풍이라는 상황이 맞아떨어져 관리형 총리체제가 잘 굴러간 것입니다.


반면 황 총리는 야당이 사실상 총리 탄핵을 주장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이 가결되면 황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면서 ‘정치회담을 통한 국민추천총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투표 부의, 사면·감형·복권, 인사이동 등을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역할을 ‘현상유지’로 규정해 이를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 국회가 나서 중지시키고 권한대행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더라도 국회의 통제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노 전 대통령과 미묘한 각을 세웠던 고 전 총리와 달리 황 전 총리는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박 대통령과 소통의 끈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당에서 황교안 대행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연장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는 떠날 사람’이라며 엉거주춤한 상황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도 과거와 다릅니다. 무엇보다 특별검사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황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당조차 ‘정치적 해법’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황 총리 체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좋든 싫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거부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건 전 총리의 권한대행 시와는 여러모로 상황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이 지난 2004년의 탄핵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번 탄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이미 민의에 의해 부정당한 것입니다.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 역시 근본적으로 죽은 조직 일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앞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뭘 하려해도 안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역시 과거와는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겠으나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국의 시계는 조기 대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행체제 역시 그때까지 형식만 갖춘 임시 관리조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