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커플’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배우 송중기가 아내 송혜교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혼 신청 배경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기의 커플이라 불리던 두 사람에게 과연 무슨 일이생긴 것일까요? 송중기 송혜교 두 사람은 공정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처음 만나 지난 2017년 10월 31일 수많은 이들의 축복속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이후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고 있지 않다며 이혼설이 돌기도 했지만 송중기는 지난달 28일 tvN '아스달 연대기' 제작발표회에서 '결혼 후 달라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그건 결혼하신 분들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다. 내 와이프도 작가님 두 분, 감독님의 팬이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서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하라고 응원해서 덕분에 잘 마쳤다"라고 말해 끈끈한 부부애를 과시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년 여 만인 27일 결국 두 사람의 이혼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말았습니다. '초대형 한류스타' 커플의 탄생이었던 만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축하를 받았던 바. 이에 두 사람의 이번 이혼 결정에 수많은 팬들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은 별다른 소송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와 오랫동안 알아온 한 지인은 27일 한 미디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소송 제기 없이 원만하게 협의 의혼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혼 조정 신청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변호사들끼리 만나 조정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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