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여겨지며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헌정사상 사법부 전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막바지인 수사에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반면 박병대 전 대법관(62)의 구속영장은 재차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쯤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에 공모관계를 입증하고 양 전 대법원장 개입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 보완수사를 펼칠 전망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법원장임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위에서도 서술했듯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는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듬해 6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사법농단 수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법원의 조사 및 인사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데다 의혹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기밀자료를 빼낸 혐의 등으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법농단 첫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며 윗선 수사에 탄력을 붙이는 듯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대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으로 모든 보고·결재라인의 최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뒤 한 달여간 전·현직 법관 수 십여 명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후 지난 11일과 14일, 15일 3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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