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20대 초반 청년을 무참히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사건 발생 일주일이 돼가지만 여론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사건 피의자가 심신 미약을 주장한다는 것 때문인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감형하는 형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70만 명을 넘겼습니다. 처음 본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 김 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 이상 심신미약 감형은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가해자 김 씨와 김 씨의 동생은 아르바이트생인 신 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제를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았고, 화해를 권유한 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후 흉기를 들고 PC방으로 향해 신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경찰조사 결과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 씨는 22일 치료감호소로 보내집니다. 정신감정을 위해섭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이 감정을 토대로 법원이 심신미약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 감형 여부도 결정합니다.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이 형법 10조 2항에 따라 조두순이나 강남역 살인사건 피의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 김 씨가 실제 감형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도 정신질환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강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의마저 분노를 드러냈다는 전언입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의로 알려진 남궁인 이대부속목동병원 임상조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서구 PC방 사건에 대한 생각을 올렸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모든 상처가 칼이 뼈에 닿고서야 멈췄다”며 “(상처가) 너무 깊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는 “억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언급해 이 사건의 엄중한 처벌과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사회적으로 재발이 방지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잔혹성으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현장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가운데 특히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가해자의 동생에 대해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놓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신 모(21) 씨의 아버지는 지난 9일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죽이겠다고 그런 위협이 있어서 (아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을 텐데. (경찰이) 두 사람을 데리고 귀가 조치시키든 아니면 지구대로 데려가서 충분히 안정을 시켜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을 했어야했다”며 경찰의 부실한 초동대응에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아들)키가 193㎝이고 검도 유단자이다. 몸무게는 88㎏ 나간다”라면서 “180㎝인 제가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거기 (가해자)동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 내지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망 못 가게 잡았다는 것은 같이 가담하지 않고야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며 경찰의 ‘혐의 없음’입장에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CCTV영상과 목격자 및 피의자 진술을 종합할 때 피의자 동생을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지만 의혹에 대해 영상 분석을 더 세밀히 해서 공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이라며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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