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국내 정상급 아이돌그룹 ‘빅뱅’의 맴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에 따르면 탑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탑이 지난 2016년 10월 20대 초반의 가수 연습생인 여성 A씨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탑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탑의 모발을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했고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탑과 여성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습니다. 탑은 검찰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마 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해 대마초를 흡연한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대마초 흡연 혐의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탑은 지난 4일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며 "여러분 앞에 직접 나서 사죄드리기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편지로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저를 아껴주시던 팬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에 그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탑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사건 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소속돼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었으나 5일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홍보담당관실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타부대 전출을 건의했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4기동단으로 전보 발령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탑은 일단 4기동단 소속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받는 즉시 탑은 직위 해제되고 귀가 조치되며 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는 도중 탑의 의경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재판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탑이 1·2차 판결을 지나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조치 돼 강제 전역이 이뤄집니다. 혹 1년 6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으면 수용자복무적부심사에 넘겨집니다. 이 심사에서 의경 복무 부적합 대상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및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탑이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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