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론’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이번 주에 중대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 경질된 제임스 코미 전 FBI(연방수사국) 국장이 8일(현지 시각)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인 7일에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미 정보기관 수장들과 이 사건 특검 수사를 결정한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도 열립니다.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코미 전 국장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고, 면담 내용을 이른바 '코미 메모'로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사이에 연계가 없다는 점을 (성명 등으로)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만일 코미 전 국장 등이 청문회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히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확인돼 '사법방해죄'가 성립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에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43%로, 탄핵 반대(45%)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8일 코미 전 국장의 청문회 발언 내용에 따라선 탄핵 찬성여론이 요동칠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의 정치역사에서 대통령 탄핵은 총 3번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도 집권 2기 중 ‘오바마케어’와 불법이민 방조 등으로 야당(당시 공화당)의 탄핵 모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첫 대통령 탄핵은 1868년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민주당 출신 앤드류 존슨은 대통령 인사권에 제한을 두는 ‘관직보유법(Tenure of Office Act)’ 위반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됐고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연말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링컨 대통령의 암살 후 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직을 계승한 특이한 경우인데, 민주당 소속이지만 연방제를 찬성한 그를 링컨과 공화당에서 부통령으로 지명했던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공화당 출신 제37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주인공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시되며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먼저 하야를 선택해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사실상 탄핵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닉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직을 계승한 제럴드 포드는 전임 부통령이었던 애그뉴가 스캔들에 휘말려 사임한 뒤 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통령에 오르고 이후 대통령직까지 맡게 돼 미 역사상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자리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됐던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이 원인이었습니다. 1998년 당시 42대 대통령 클린턴은 당초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는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 탄핵소추안에 올랐고 앤드류 존슨과 마찬가지로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부결돼 가까스로 대통령 자리를 되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치 역사상 과거 세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으나 실제 대통령이 의회 표결로 탄핵된 경우는 없습니다. 비록 닉슨의 경우 실제 상원 표결까지 진행되었다면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었을 가능성아 아주 농후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 경우에도 탄핵 과정은 2년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트럼프의 경우도 현재로선 확실한 것 보단 불확실한 것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혹 내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이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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