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길가던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들에게 뜻밖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왜 음주교통사고는 가중처벌 하면서도 음주 범죄에는 이렇게 관대한 걸까요?
면죄부가 되는 술
술에 취한 20대들이 지나가는 남성을 끌고가 넘어뜨리고 때립니다.
폭행당한 남성은 결국 숨졌고 지난 27일, 이들 20대 2명에게는 징역 3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구형은 9년이었는데,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음주감경 판결은 살인사건과 성범죄를 포함해 모두 59건입니다.
3년 전, 아동 성폭행 당시 만취상태였음이 고려돼 감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 사건 이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구철 변호사는 "우리사회가 술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해왔고 법원이 이러한 점을 참작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변화의 추세에 있고 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모든 강력범죄에 대해 음주감경을 금지하자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중입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는 것과는 반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의원은 "술취해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감경대상이 아니라 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경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술이 감형의 사유가 되선 안된다는 서명에 3만 5천명이 넘게 참여하는 등 논란도 뜨겁습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반대되는 판결이 이어지면서 음주감경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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