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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 4년간 폐지 유예” 결정

Chris7 2015. 12. 3. 12:25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지만 정부가 이 기간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법무부는 3일 오전 김주현 차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사법시험법을 폐지한다'고 명시하며 이 기간을 2017년 12월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기간을 4년 유예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과 법대 출신 비법조인 1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의 85.4%가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사시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기간을 2021년까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로스쿨-변호사시험' 시행이 10년을 맞아 제도로서 정착하는 시기인 점 △이에 따라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분석 기간이 필요한 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이 5년·5회로 정해져있어 불합격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응시인원이 3000명 상당에 수렴하는 시기인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무부는 유예기간 동안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시험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사시처럼 운용하는 방안, 전반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시를 계속 존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법학교수회 등은 존치를, 로스쿨협의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등은 현행법대로 2017년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2017년 폐지가 예정됐던 사법시험에 대해 법무부가 4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조인력 선발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법시험의 연장 방안은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사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는 4년간 구제기간을 더 주는 한편, 도입 후 7년이 지났지만 국회의원의 청탁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로스쿨에게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권에 부담스러운 ‘폭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간 깊은 골과 갈등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숙제도 던져줬습니다. ‘모두의 입장을 반영했지만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