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2

민주당 김남국 의원 '60억원대 코인 투자‘ 논란, '궁핍마케팅'의 역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28억 지갑'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펀드를 출시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에게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몸을 낮췄지만, 자금 출처와 보유 코인 실태, 현금화과정, 이해충돌 등의 의혹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김의원과 관련해 대선 한 달 전이던 지난해 2월 7일 NFT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출시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온라인 소통단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NFT 업계에 호재가 될 만한 대..

이런저런 생각 2023.05.15

정부 광풍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 '원칙적 금지 조건부 허용' 추진

정부가 이상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1일 언론 매체 등이 보도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런저런 생각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