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