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한국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은 지 5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신변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조만간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징역 2년 수감 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형이 확정된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실형 확정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피고인은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일과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청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형집행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조 대표의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무마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아들 관련 입시비리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정씨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습니다.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도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정씨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통해 전부 허위로 판명 났습니다. 조씨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조씨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대표의 재판은 1심만 3년 2개월간 진행되는 등 대표적 재판 지연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2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권 불구속, 무권 구속’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지 않은 조 대표는 총선에 출마했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이후 딸인 조민씨가 고등학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국 사태가 촉발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조 대표를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극심한 대립구도가 형성됐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총장직을 사퇴했고 정치에 입문한 끝에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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