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명분으로 당 비상상황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출범 등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태경 의원은 법원 판결 직후 SNS에 "법원이 우리 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번 사태를 부른 지도부 및 의원들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안팎의 호소를 무시하고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찬 결과, 법원에 의해 당의 잘못이 심판받은 것"이라며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당 지도부는 이 파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여간 당이 진행시킨 일들이 정당민주주의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지적이 매섭다.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날"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36분쯤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의신청 결과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며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에서 해석할 때는 비상상황을 해석한 상임전국위의 해석을 이상한 법률적 논리를 들이대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재판부를 맹비판했습니다. 이어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대표 사고나 궐위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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