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생각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법정구속, 파기환송심 실형선고

Chris7 2021. 1. 19. 07:36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측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재판부가 실효성 부족판단을 하면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바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825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11개월여 만에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부회장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354일을 뺀 나머지 약 16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이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는 각각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2019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액수를 36억 원으로 낮추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등 50억 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이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의혹 사건에 연루된 사건의 재판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네 번째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안밖의 중론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공모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내부 준법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총수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였던 삼성 측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선고 후 이 사건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부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재상고 여부에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삼성 측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펼쳐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별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달아 악재가 겹치며 오너 리스크가 전면으로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회장 등은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합이 이 부회장 등의 뇌물 혐의를 판단하면서 경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이 부회장으로서는 더욱 불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