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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실형 확정,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줄 영향 관심

Chris7 2020. 2. 13. 13:47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81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13일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한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고 노회찬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진행된 김경수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생각하기에 피고인(김 지사)2016119일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적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변호인들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습니다. 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