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판결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판결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내일(27일) 의원총회에서 긴급 현안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