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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타당성 불인정

Chris7 2019. 12. 27. 09:50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은 서로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하며 향후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오히려 조 전 민정수석이 감찰 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달리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