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 소속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키나, 아란, 시오)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멤버들은 지난 6월 19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