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상 광풍 현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중에서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합니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1일 언론 매체 등이 보도한 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가상통화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습니다. 사실상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 모두가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