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40)씨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고발장엔 박나래 외에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됐습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특수상해, 대리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했으며, 가족 관련 업무까지 맡겨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술잔이 날아와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다는 '특수상해'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24시간 대기, 병원 예약 및 대리처방 등 의료 심부름, 프로그램 진행비와 식재료비 등 비용 정산 지연 및 미정산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매니저들은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나래가 '명예훼손 및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산 처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나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나래는 모친이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사실상 1년 넘게 활동했지만 이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다수의 매체에 “지난달에 매니저 2명이 별일 없이 그만두더니 갑자기 1억원 가압류 신청을 했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측은 이번 매니저 갑질의혹과 관련해선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나래 소속사 측 관계자는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날 말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인 박나래는 KBS 21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를 비롯해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9년 MBC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 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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